메디텔 법적 근거
관광진흥법
제3조(관광사업의 종류) 여행업,관광숙박업(호텔업,휴양콘도미니엄),관광객이용시설업(음식,운동,오락,휴양,문화,예술,레저),관광편의시설업(대통령령)
제4조(등록)관광숙박업-호텔업 - 특별자치도지사,시장,군수,구청장
제5조(허가와신고)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특별자치도지사,시장,군수,구청장,
제12조의2(의료관광활성화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·지원 관련 기관에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제15조(사업계획의 승인) 등록前 특별자치도지사,시장,군수,구청장 승인 要
제17조(관광숙박업등의 등록심의위원회)
제18조(등록 시의 신고,허가 의제 등)공중위생관리법,식품위생법,주세법,외국환거래법,담배사업법,학교보건법,체육시설의 설치,이용에 관한 법률,해사안전법, 의료법 제20조(분양 및 회원 모집) 휴양콘도미니엄 限